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하기
교통유발부담금 계산하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기
교통유발부담금 조회하기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하지만 누가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면은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특히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 누가 내야 할까?



교통유발부담금의 핵심은 ‘누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느냐’입니다. 법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세입자나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60㎡ 이상 상가에서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부담금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하기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합니다.

감면 가능한 주요 사례:
- 30일 이상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업, 폐업 포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업장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물 (최대 50% 감면)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신청은 매년 8월~9월 사이에 진행되며, 미신청 시 10월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을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내야 할 금액은 얼마?



부담금 계산은 비교적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식: 시설물 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예를 들어, 160㎡의 상가를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경우:
- 단위부담금: 700원
- 교통유발계수: 1.68 (일용품 판매점 기준)
👉 160㎡ × 700 × 1.68 = 188,160원

아래 표는 주요 시설유형별 교통유발계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유형 교통유발계수 비고
공장 0.47 교통량 적음
슈퍼마켓 1.68 소형 상가 기준
대형마트 6.30 고객 유입 많음
백화점 10.92 혼잡 지역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높아지며,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공동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별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작은 점포라도 소유 면적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늦으면 가산금!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대부분 10월 31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지연이 장기화되면 재산 압류나 체납 등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1️⃣ 고지서 내 가상계좌로 송금
2️⃣ 위택스(wtax.go.kr) 접속 → 로그인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메뉴 선택
3️⃣ 지자체 방문 후 현금 납부


편의상 온라인 납부가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세입자, 임대인, 법인 사업자 등 구분 없이 납세번호로 바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하기



납부대상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조회’가 먼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① 위택스(Wetax) 접속
② [납부] →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클릭
③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번호 입력
④ 대상 내역 확인 및 납부


조회 결과에 ‘부과 대상 없음’이 표시되면 올해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 면적이 160㎡ 이상이거나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A

Q1. 교통유발부담금은 개인도 내야 하나요?
A. 개인이 소유한 상가나 오피스텔이 일정 면적(160㎡) 이상이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Q2. 세입자인데도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A.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영업 중이라면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증빙을 제출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Q4.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누적되면 압류 등 행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공동건물인데 일부만 사용 중인 경우는요?
A.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경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올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조회하고 납부 일정을 체크하세요.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누가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절세 전략입니다.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임차인, 임대인 모두 납세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검토하고,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납부하는 분들은 감면신청 기간과 조회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